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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놓고 가셨나요?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안전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로 간단하게 발급받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병원신분증과 미성년자는 어떻게 병원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신분증 미성년자

 

 

병원신분증이란?

 

먼저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말합니다.

 

신분증 예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등, 외국인등록증 등이 포함됩니다.

 

매번 실물 신분증을 챙기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병원신분증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확인 예외대상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회귀, 필수의 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따라 진료의뢰,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방법

내원환자

  •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병원신분증 제시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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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분증 미성년자, 예외대상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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