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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시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제출일자, 회사직인, 참여자 서명 등 꼭 빠짐없이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서 작성 시 재직자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란에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첨부 등 아래 내용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다운로드 및 확인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신청 프로세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신청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및 증빙서류제출은 7단계에서 진행됩니다.
- 신청 자격 조건 확인
-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 신청자 본인 확인하기
- 마이데이터 신청(마이데이터 조회)
- 신청자 기본 인적사항 입력하기
- 재직자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가입자인 경우)
- 현직장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가입자인 경우)
- 타 사업 참여 여부 확인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력정보 확인
- 최종 제출
1. 4대사회보험 가입여부
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선택한 경우 4대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가입자가 [가입]으로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부적격으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현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은 마이데이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상 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자로 자동 입력됩니다.
단, 자동 입력된 가입 일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수정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빙 서류 없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 입력(고용보험 가입일) | 증빙서류 |
기업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 고용승계 전 취득일 | 고용승계확인서 |
계약직>정규직 전환/ 퇴직금 정산 | 계약직으로 취업했을 때의 고용보험 취득일/ 해당사업장 최초 고용보험 취득일 |
근로자용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개인 > 법인전환/ 사업장 상장 | 개인사업장일 때의 취득일/ 사업장 상장 전 취득일 |
법인등기부등본 |
계열사 발령 | 계열사 인사발령 전 취득일 | 인사발령문 |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첨부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첨부는 반드시 예시 파일 확인 후 작성 및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 신청서에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주 도장 또는 회사 직인 날인(서명 시 부적격, 선정 제외), 신청자 성명 및 서명날인합니다.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기재하며, 일부 항목 누락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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