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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기 전, 계약금 넣기 전 또는 잔금 치르기 전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아파트, 주택과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내가 들어가 살아도 위험하지 않은지 미리 살펴보고 대비하기 위해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에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직접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 최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PDF 저장방법, 수수료 및 주의사항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주민등록초본처럼 집의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서류로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럭)
부동산등기 열람 및 발급은 비로그인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해 진행해 주시 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열람/발급 > [발급하기(출력)]
등기부등본은 열람용과 제출용으로 나뉘며, 발급 수수료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제출용은 복사 방지 마크가 함께 출력되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기관에 제출할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왼쪽 메뉴에서 선택된 [열람하기]를 [발급하기(출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하기 상태로 진행할 경우 열람수수료 700원이 아깝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왼쪽 메뉴 [발급하기(출력)] > 부동산 구분 시/도 입력 > 주소 입력
4. 비회원 로그인 및 결제하기
로그인하지 않고 진행 한 경우 비회원으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후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으로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5. 발급완료
결제완료 후 열람이 가능하며,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PDF 저장은 결제완료 후 출력옵션을 [PDF로 저장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발급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도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iOS)
주의사항 2가지
처음에는 열람하기로 선택되어 있을텐데요. 이 부분을 발급하기로 수정하지 않으면, 열람 수수료인 700원을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꼭 발급하기로 변경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PDF출력 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출력해봐야 합니다. 잘못 출력될 경우 다시 출력이 불가능하기때문에 1천원을 재결제 해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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