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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주부도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비과세 최대 400만원의 절세 혜택 및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잘 알려진 ISA 계좌, 가입을 하고 싶지만 소득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도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개설 주부 가능,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A계좌 개설 가입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개설 가입대상
2020년 이전 ISA 가입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또는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대학생, 주부, 노년층)라면 누구나 ISA 계좌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 | 2021년 이후 |
근로 사업소득자, 농어민 직전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 15세 이상도 가능) 단, 직전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이처럼 소득이 없는 주부도 ISA계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에는 ISA 계좌 내에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별도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굳이 개설해야 할까? 의문이 드실텐데요.
ISA 계좌 개설 자체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ISA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둔 다음, 추후 소득 발생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ISA 계좌 개설시 만기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의무보유기간 3년으로 설정하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유지 후 필요할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하시면 되는데요.
만기를 왜 3년으로 길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ISA계좌 개설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면, 추후 다시 가입 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안된다면, 비과세 헤택 다 받을때까지 계좌를 유지했다가 해지 후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3년 만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만기시에 받을 혜택(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손익통산 등)만 사라집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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