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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돌봐주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영아 수에 따라 소득제한 없이 월 최대 60만원까지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는 이웃 주민,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 수당 신청이 가능하오니, 오늘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기간,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신청기간
- 2024. 6. 3 ~ 11.10(선착순)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기간
6월 3일부터 사업 신청 기간이며, 대상자 확정 후 7월에는 사업 시행, 8월부터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전달 받아 해당 기간 동안 '경기민원24 누리집' 에서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내 거주자 중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등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친인척(4촌 이내) 및 이웃에게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맡기는 경우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
돌봄수당을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단, 이웃 주민이 돌보는 경우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지원기간
-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48개월 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금액
돌봄 아동 | 돌봄 조력자 | 지원금액 |
아동 1명 |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1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1명 | 월 60만 원 |
아동 3명 이상 | 2명 이상(제한을 둠) | 월 60만 원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맞벌이, 다자녀 양육 등의 상황으로 부모 대신 가족이나 이웃에게 월 40시간 이상 맡기는 경우 지원되는 돌봄수당입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도 가능하며, 지급액은 영아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이 지원됩니다.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육아 중 화상통화로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그렇다면, 돌봄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 회원가입하기(바로가기)
-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이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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