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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계신 분들은 신생아특례대출 22년생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저금리로 지원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신생아특례대출, 아쉽게도 2024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적용이 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아이도 나이가 만 2살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2024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기간(디딤돌, 버팀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가 신혼부부나 아이를 낳은 가정에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자격에 충족되면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유형

  •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자금 지원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2024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신청

 

 

신생아특례대출 2억 완화, 대환대출 조건 금리 한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특례대출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아직 아직 언제부터 시행 될지 정확한 공지는 없지만 신생아특례대출 2억 완화한다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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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이후 3개월 이내
  • 잔금 지급 60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예: 7월 말 입주라면, 5월 말 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비대면 밑 대면(기금수탁은행)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토지/건물 등기부
  • 매매계약서
  • 인감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2024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미리 주택구입자금 한도를 조회 및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2억원으로 상향 예정)
    • 부부합산 순자산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 신혼가구는 8.5천만원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 목적이 아닌 주택 매매계약을 한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주담보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 결혼여부 상관 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결혼여부 상관 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입양한 가구

 

 

대출금리

  • 연 2.45% ~ 3.55%
  •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가구 6억원)이하인 주택

 

 

금리

  • 연 1.6% ~ 3.3

금리는 연 1.6% ~ 3.3%이며, 10~3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연 0.1~0.3%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
  • 신규붙양주택가구
  • 추가적으로 출산한 경우
  •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경우

 

대출금액

  • 최대 5억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2024 신생아특례대출

 

 

주택전세자금 한도는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0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주담보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금리

  • 연 1.1% ~ 연 3.0%(단, 특례금리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 금리 적용)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
  • 2년 단위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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