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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생생활이 불편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노양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최대 200만 원)이 많아지는데요.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로도 등급을 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희망한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서

 

 

아래에서 2024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서, 신청 방법 및 등급별 급여 혜택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신청자격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사소견서 필수)
  • 노인성 질병으로 신체 혹은 정신에 이상이 생겨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단, 65세 미만자로 다음 '노인성 질병' 이 없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매
  • 알츠하이머병
  • 뇌혈관질환
  • 파킨슨병
  • 이차성 파킨슨증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풍후유증 및 진전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게 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집에서 생활
  2. 시설급여: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
  3.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거나 전염병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지급

 

구분 종류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
시설급여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단계: 등급신청서 접수(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및 서식 예시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시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pdf
0.11MB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예시서식.pdf
0.11MB

 

👆 👆  장기요양신청서 다운로드 👆 👆

 

 

온라인 신청 방법: PC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혹은 the 건강보험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
  3. 신청인 유형 선택 후 로그인하기
  4. 신청종류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

모바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HE 건강보험 앱 설치하기
  2. [민원여기요] 선택
  3. [신청, 납부] > [더보기+]
  4. [인정신청] > 로그인하기
  5. 장기요양신청서 > 신청서 작성하기

 

(갤럭시)

 

 

(아이폰)

 

 

 

 

 

오프라인 신청 방법

관할 국민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팩스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는 대상자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가까운 주변 지사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우편접수

 

3. 팩스

 

 

필요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

-방문신청: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공무원/치매안심센터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2단계: 방문조사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접수 후 약 1~2주 사이에 심사요원(간소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요양필요상태 심의(일상생활자립도, 들급별 상대상 등)를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전 신청 대상자는 공단과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심사요원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배부받게 되며, 평소 자주 다니던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3단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합니다.

 

 

 

 

 

4단계: 장기요양 인정서(등급) 발급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판정 심의 완료 후 즉시 통보하며, 수급자로 인정하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시간이 다르게 지원됩니다.

 

1~2등급은 대부분 외상상태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누워있는 와상상태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3~4등급은 거동이나 치매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판정을 받은 자로 5등급은 신체는 비교적 상태가 괜찮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자이며, 인지등급은 거동에 문제는 없지만 치매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등급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등급 상태 인정점수
1등급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생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75점 미만
4등급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60점 미만
5등급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혜택)

인정 등급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월한도액이 다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 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비용

시설급여비용은 1일당 수가가 다음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별로 정해진 본인부담금 20%을 내고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로 등은 비급여항목으로 전액본인부담하면 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81,750 75,840 71,620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78,250 72,600 66,98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8,780 63,820 58,830

 

 

재가급여 비용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본인부담금 15%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월 한도액이란 수급자가 매달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비용의 최대한도를 의미합니다.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하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복지용구 이용한도

복지용구는 1년 동안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 감경 대상자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5% 6% 또는 9% 6%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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