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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자진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진퇴사임에도 원칙적으로는 수급 요건이 제한되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퇴사(이직)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활동 하는 기간 동안 실업인정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실직(이직)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일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퇴사 이후 적극적인 취업활동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

 

그렇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임금을 받았지만 지연 또는 임금의 30% 이상 부족하게 받은 경우, 최저 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거나, 연장근로시간(1주에 12시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는데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부모나 가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사정상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거나, 출산, 육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 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경영 약화 및 변화
  • 부득이한 상황(부모 간병, 본인의 질병 등)의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단,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안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고용노동부].pdf
0.17MB

 

 

 

 

 

 

 

 

 

 

실업급여 수급방법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자발적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방법은 비자발적 실업급여와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받기
  2.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고용보험센터 방문하기 > 서류제출 > 수급자격 신청
  6. 재취업 활동 지속하기

 

고용보험센터 방문 시 신분증, 이직 관련 서류, 구직등록확인서를 구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구직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해도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그 이후부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반 이상 남아있다면, 구직급여일수의 1/2만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직장에 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뒤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 했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지만 실업상태라고 신고하는 경우,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부정수급을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수급한 금액 반환과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기사(실업급여 부정수급).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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