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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류로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 2 이후 발행분)가 필요한데요.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 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후 캡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 이용자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하기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쳐
- 제출하기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있는 아동 정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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