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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편한 방법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등 소상공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을 충족하는지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조합이나 단체가 아니한 지
업종 | 매출액 |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
농업, 건설업, 금융업 | 80억 원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 5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업 | 10억 원 이하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
온라인 내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속하기
- [신청서 작성] 클릭 > 로그인/ 본인인증 하기
- 페이지 안내에 따라 작성 및 발급신청
준비물:
- 신분증
- 면세 및 자중사업자는 추가 서류 필요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하기
- 상단 메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 자료제출을 위해 개인/법인 기업 확인
- 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료 제출하기
- 자료 제출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3. 중소벤처24
- 중소벤처 24 접속하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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