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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최근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더욱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가 알아야 할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고용주의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출근 요건: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3. 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시간제 근로자: (주 근무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 예: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 (20시간/40시간) × 8시간 × 10,030원(2025년 최저시급) = 40,120원

 

☑️월급제 근로자: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필요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알아둘 필수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필수 문서

  •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2024년 대비 170원 인상)

  • 일급: 80,240원(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 피해 구제: 임금 체불 등 근로 피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전화 1350) 또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이용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휴수당은 모든 알바생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개근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쪼개기 알바' 증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되는 알바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Q: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는 8시간에 대한 임금, 하루 4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4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Q: 교육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교육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이 감액될 수 없습니다.

 

 

Q: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급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총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Q: 사장님이 "우리 매장은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도 이에 따라 계산됩니다.

 

 

Q: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전화(1350)로 문의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쪼개기 근로자'는 지난해 174만 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부담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바생으로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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