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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이 4월 12일부터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핵심은 거주 요건을 폐지해 보증금,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지원받고 있어도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글 꼼꼼하게 읽어보시어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흼아하는 무주택 청년은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신청기간: 24. 4. 12 ~ 25. 2. 25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4. 2. 26 ~ 25. 2. 25
지원대상
연령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가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지원내용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춸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단,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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