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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근로소득세를 34세인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5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로 3년 연장했습니다.
소득세감면 받기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서 작성법과 감면 대상 확인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후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단,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기
2.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 안내
3. 원천세
4. 주요 서식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제출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근로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업자 유형,
● 취업시 연령: 취업일 기준 연령, 병역근무기간, 병역군무기간 차감 후 연령
●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확인 방법
회사에 제출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잘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결과는 별도의 안내가 없기 떄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스 접속하기 > 로그인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3. [연말정산간소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4. [보고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확인하기
명세서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정보와 감면적용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할 때 한 번에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동일하게 감면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이란?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개정된 이후 다음과 같이 혜택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요건 | 감면율 | 감면기간 | 감면한도 |
개정 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 후 계산 |
90% | 5년 | 200만원 |
개정 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29세 이하인 자 | 70% | 3년 |
보다 자세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자격요건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근무 중인 청년입니다.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 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정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업점(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이 외에도 평균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업종에 따라 400~1500억원 이하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산총액 또한 5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면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감면한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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