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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라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실텐데요.
퇴사연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퇴사 후 바로 직장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해당 연도 중간에 퇴사한 이후 그 해 안에 다시 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를 중도퇴사자라고 부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 세금을 정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들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여 세금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 둔 후 그해 안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이직자 또는 재취업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새로운 직장에서 전 근무지에서 받았던 근로소득까지 합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 후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각각의 소득, 세액공제별로 공제 적용받는 시기를 월별로 선택하여 퇴사연도 월부터 퇴사 전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 신고하면 됩니다.
월별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주의사항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전 직장에서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에서 발급 받거나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얼마만큼 원천징수했는지 보여주는 영수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만약 퇴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이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채 퇴사한 경우 전 직장의 인사 총무팀 등에 연락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 요청하기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발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기
2. My 홈택스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제출내역
주의사항
일부 소득,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만약 2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1일에 퇴사했다면, 2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퇴사 이후에 지출한 비용들까지 소득 세액공제를 신고하게 되면 과다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
아래 안내해드리는 항목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 신용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
단,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국민연금보험료 등 해당연도에 지출했다면, 근로기간과 상관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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