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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간 내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경우의 수도 많고 신고대상자인지 헷갈려서 안 하고 넘어갔다가 가산세가 붙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불상사나 헷갈려 하는 부분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환급대상자와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금액은 말 그대로 모든 유형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 기타 소득 등이 해당되는데요.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도 내용에 대해 진행하는 것으로 2023년도 분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대부분 5월에 신고를 하지만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분들은 6월 1일부터 30일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렇다면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걸까 궁금하실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프리랜서(3.3% 원천징수받는 경우)
- 퇴직한 경우 & 이직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소득
-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가장 많은 분들이 사업소득자분들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소득자분들은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작가, 디자이너 등 3.3% 원천징수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없지만 해당 분류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자, 이직한 경우
이직을 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소득(부동산 임대업 등)
또한,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경우 사업용 부동산은 신고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이란 사업, 근로제공과 무관한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품 추첨, 복권, 원고료, 인세, 방송 출연료 등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항목의 소득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며, 여기서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단,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은행, 증권사 등)을 받고 있다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내 증권사 어플을 사용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만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이 부분은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헷갈려서 자주 누락되는 케이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대리운전, 배달알바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업을 해도 남는 게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히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 퇴직자의 경우
가장 많이 있는 상황이고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케이스입니다. 이직 등으로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간이과세자 제도는 부가세법상 혜택으로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부가세법상 납세의무를 하기 힘든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은 기본으로 공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가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환급대상, 환급일 등)
1.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신고 불성실로 20%의 가산세, 추가적으로 납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약 10% 정도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아무에게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는 반드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요.
기존에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기납부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즉,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큰 경우 더 많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보다 적거나 없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플러스, 소득세 지방소득세란?
3.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즉, 5월 31일까지 신고한 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지급됩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찍 했더라도, 환급금은 5월 31일에 세금 확정 지은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진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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