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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신청방법, 대상, 조건, 소득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10만원 씩 저축하면 3년 만기시 최대 144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까지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및 접수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자격 조회 및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기 기간은 3년이며, 금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5월 1일(수)~5월 21일(화)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대상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다음과 같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됩니다.
-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 차상위 이하: 신청 시 기준 15세 ~ 39세 이하
소득
- 차상위 초과: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지원내용
- 차상위 초과: 본인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월 10만원(총 720만원)
- 차상위 이하: 본인 매월 10만원 저축 시 월 30만원 정부 지원(총 1440만원)
구분 | 나이 | 근로 사업소득 | 가구소득 | 3년 만기 적급 시 적립금 |
차상위 초과 | 기준 15~39세 이하 | 월 10만원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원 총 72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 + 이자 수령 |
차상위 이하 | 기준 15~34세 이하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 이하 |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30만원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 + 이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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