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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귀속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제도로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또는 현재 무직이어도 2023년 총 소득이 4만원 이상이고 재산과 소득 요건이 맞는다면 신청 대상이므로 아래 자격요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5%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귀속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가,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현재 정기 신청 기간으로 다음표와 같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에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이 5% 감액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9월 19일 |
신청자격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차, 적금, 예금, 주식 등)이 2.4억 미만
재산가액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급일
정기지급은 심사 후 9월말 지급 예정이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가구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되며, 가구원 요건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참고로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할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총 소득(연간) | 지급액 | |
단독가구(1인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 | 근로장려금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 50~10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 | 근로장려금 |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 50~100만원(자녀 1인당) |
- 단독가구: 2023, 12. 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2023. 12. 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 홈택스: 모바일, PC
- 서면안내문, 모바일안내문 바로 신청
- 우편 안내문
- ARS 전화신청: 1544-9944)
- 대리신청: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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