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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및 세금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모두채움 신고 및 신고대상, 신고기간과 환급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두채움이란?
국세청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자료를 가지고 자동으로 신고서의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주며, 납세자는 내역 확인 후 추가 및 수정단계를 거쳐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환급)을 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단, 모두채움 서비스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먼저 프리랜서, 주택입대소득자,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연금소득자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입니다.
또한, 2022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 소매업 |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음식업 | 3,700만원 미만 |
임대 서비스업 | 2,4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ARS를 통한 모두채움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RS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를 통해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 | 1544-9944 | 2번 > 종합소득세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_#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가상계좌 문자받기 |
환급자 | 1544-9944 | 2번 >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기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입력 > 수령계좌 입력 |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종합소득세 모바일 전자신고 방법, 모두채움 신고대상
세금 납부방법
또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신고 후 다음과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 | 국세 |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 납부서 지참 후 금융기관에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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