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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과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방법 및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방법 2가지
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 입력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신용카드] > 카드 정보 입력하기
- 카드납부 완료
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로 결제 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납부세액의 0.5% 수수료가 추가 부담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 카드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총 14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입니다.
2.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국세] > 조회정보 입력(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조회)
- 전자납부번호(납부자번호) 조회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신용카드] 선택
카드로택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 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로 결제 시 납부세액의 0.5%의 납부대행수수료가 추가 결제됩니다.
그 외에도 금융기관 CD/ATM 또는 전구그이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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